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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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철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79-8966 |
직업 및 소득 | 중3 |
사고일시 | 2010. 11.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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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정확히는 모르나 6주간 깁스를 해야한다니 그정도로알고있고 수술은 했교 현재입원기간은 일주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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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모르겠으나 주위에선 학교안으로들어간차가잘못이라고합니다 |
사망 |
내용 | 학교정문내에서의 교통사고로 아들이 복사뼈골절로 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가해자가 업무상과실치상이라면 형사처벌이 안되는지요. 수술은 잘된상태이나 애도지치고 저도지칩니다. 아직경찰서에 신고가 안되었고요. 보험회사에서 다음주에 보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얼마정도에 합의가 이루어지나요? 물론 애가 완전히 나은모습을 볼때까지는 합의를 안할겁니다. 학교안으로 왜 차가 들어가는지 화가납니다.좋은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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