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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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효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7-2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012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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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정확히 몰라요 의사선생님이 말씀안하심/ 수술X / 입원기간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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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아직 치료가 완료되기 전이고 아직은 젊고해서 확실히 치료를 받고 퇴원할생각입니다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하였구요 2주정도 경과했구요 깁스풀고 물리치료 받아보고 몸상태가 좋으면 그때가서 합의를 할생각이예요 그런데 합의금이 위자료 25만원 + 휴업손해(?) 하루당 4만원 + 향후통원치료비@ 에다가 제과실부분 -20%해서 총 7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위자료랑 휴업손해부분에서도 제과실에 따른 감산이 있는게 맞나요? 아니 ... 좀 몰라서 당하는느낌이라^^: 입원치료를 받고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보험료는 입원하실수록 더 낮아지니깐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뭐 몸이 원래대로만 돌아온다면 저도 통원치료 받는것보단 입원치료가 훨씬 편하고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입원치료를 선호하기에 합의시에 차후 통원치료비는 안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위자료랑 일못간 손해부분 보상에서 입원오래한다고 불이익을 받는건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보험사쪽(택시조합 ) 주장이 맞는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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