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경위
2010년 12월 7일 21시05분경,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쪽 차선을 지날 무렵 빠른 속도(가해자 인정 60km내외)로 진행해오는 오토바이를 식별하고, 그대로 진행할 것을 믿고 중앙선을 넘어 횡단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해 오토바이가 진행방향을 바꾸어 역주행하면서 본인을 치었습니다. 쓰러진 본인은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고 안경을 찾자 가해자가 안경을 주워 주었습니다. 사고지점(오토바이가 넘어진 자리)과 2~3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본인은 왼쪽 허벅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고, 가해자에게 얼른 112에 신고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계속 지인과 통화중이었고, 본인이 결국 112에 신고하고 인근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결과 가해차량 오토방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된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였으며, 가해자는 고2학생이며, 무면허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고후 본인에 대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가해자 친구와 바꾸어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어 뺑소니 혐의도 있는 상태입니다.
2.본인의 상태 : 현재 왼쪽 허벅지 인근의 근육파열로 인해 근육봉합 및 피부봉합까지 마친 상태로 입원중입니다. 또한 MRI 촬영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골절 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진 진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가해자의 보험 : 가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측에서는 80만원 한도라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4.형사합의 및 민사합의
① 일단 합의사항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던데 합의액은 각각 얼마 정도로 해야 하나요?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려고 해도 전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금액 산정시 항목정도만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② 형사합의시 합의 금액이, 제가 가진 보험(무보험차상해)으로 해결할 때 공제대상이 된다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쉽게 말해서 형사 합의시 합의 특약으로 저희가 따로 명시한 문구를 통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 따지고 보니, 제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사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