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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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llhhjj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ㅡㅡ |
사고일시 | 20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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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l5-s1 구간 척추체유합술,후방감압술 (일명 나사못고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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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며칠전에 건강보험과 지불보증 문의했습니다. 또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진단명은 전방전위.진단내용은 위의 사항 참고. 통원치료는 "사고+수술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완화..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허리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나사못고정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사고로 이런 수술을 했고,몸에 이런 장애를 남겼는 데,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 통원치료를 지불보증으로 하는 것 괜찮은가요? 본 사이트의 자료들 다 읽어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 수술한 지 7개월이 되어 가는데,좀 더 치료하고나서 몸상태를 봐서 후유장애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사못고정술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이 안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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