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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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재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010-7377-8194 |
직업 및 소득 | 전역한지 얼마안되며 3학년 복학 준비중인 학생 |
사고일시 | 10.1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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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비골골절 전치 3주 좌측 손목 타박 및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 전치 2~3주 비골골절 수술하였으며 현재 3주째 병원에 입원치료중(물리치료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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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유무에서 피해자 70% |
사망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차량에 교통사고가 났으며 학생신분입니다. 이에 대한 보험회사 측에서는 과실이 피해자측이 60~70%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 이외에 보상이 거의 전무할거라 얘기를 합니다. 주게 되어도 한약값이나 나올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합의금에 대해 저희측 입장에서는 협력병원에 자차 이용(5회정도, 자차로 왕복2시간), 퇴원 후 통원치료비, 과실을 떠나 부상정도에 따른 보상비 등을 얘기하여 추가금을 더 합의하려고 합니다. 타당한 이유로서 근거 제시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사고당시 휴대폰(당시 구입한지 7일된)과 안경이 쓸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대물피해 또한 접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특히 휴대폰의 경우 20~30%로 매우 미비할것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물피해가 타당한지, 합의점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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