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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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득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5273-9711 |
직업 및 소득 | 148만원 |
사고일시 | 2010년 05월 0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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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8주 오른쪽 안쪽 복숭아뼈 골절 및 비골 골절로 인한 핀 고정 수술 입원기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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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본인)2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조득환 이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구요 지난 5월 4일 이륜차를 타고 보행자 신호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을 하던 차와 충돌하여 오른쪽 복숭아뼈(안쪽)골절 및 비골 골절 되어 핀 고정 수술을 받았고 후두부 상단에 3~4Cm가량 두피(머리덮개)가 결손 되어 현재 머리가 자라지 않는 상태라 모발이식이나 수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찰과상 흉터(2~3cm)가 6군데 정도 돼고 수술한 부위에 흉터가 11~2Cm정도 두군데 있습니다. 5월4일 부터 10월1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두달 가량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률은 제가 20% 가해자 80%라고 합니다. 장해 판정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한시 장애가 나올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보안직에 종사하며 월 148만원(공제후138만원)을 받고 입사 4개월 차 였습니다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 합의 보자는 얘기만 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제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통원치료를 하게 돼면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지금 완치가 안돼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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