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행신호) 이륜차 사고

by 조득환 posted Dec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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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득환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5273-9711
직업 및 소득 148만원
사고일시 2010년 05월 0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오른쪽 안쪽 복숭아뼈 골절 및 비골 골절로 인한 핀 고정 수술

입원기간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본인)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조득환 이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구요  지난 5월 4일 이륜차를 타고 보행자 신호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을 하던
차와 충돌하여 오른쪽 복숭아뼈(안쪽)골절 및 비골 골절 되어 핀 고정 수술을 받았고
후두부 상단에 3~4Cm가량 두피(머리덮개)가 결손 되어 현재 머리가 자라지 않는 상태라 모발이식이나
수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찰과상 흉터(2~3cm)가 6군데 정도 돼고 수술한 부위에
흉터가 11~2Cm정도 두군데 있습니다.
5월4일 부터 10월1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두달 가량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률은 제가 20% 가해자 80%라고 합니다.
장해 판정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한시 장애가 나올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보안직에 종사하며 월 148만원(공제후138만원)을 받고 입사 4개월 차 였습니다
아직까지 보험회사에서 합의 보자는 얘기만 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제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통원치료를 하게 돼면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제가 지금 완치가 안돼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