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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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하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0-05 |
연락처 | 010-5396-6727 |
직업 및 소득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2001.08.28부터 사망시까지 간이과세자 |
사고일시 | 2010.10.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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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93,000,000정도 제시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중증뇌손상으로즉시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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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침범 차량2대추월중 반대차선 노견정지자 충격사망으로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 주장없음. |
사망 |
내용 | 1.피해자측에서 위자료80,000천원 장례비5,000천원 상실수익액128,000천원 합계213,000천원중 210,000천원을 요구하였음. (상실수익액산출:2009고용형태조사표p180 의 56번 음식점및 주점업을기준으로하였음) 2.소송이나 전문교통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각종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하고도 실익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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