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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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정 |
성별 | |
생년월일 | 75-00-02 |
연락처 | 010-9125-3125 |
직업 및 소득 | 학원강사이긴 한데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요 |
사고일시 | 10년 12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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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오른쪽 목 염좌 4번 척추 좁아짐 2주 입원기간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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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상대 과실...신호 대기중 후미추돌 |
사망 |
내용 | 사고 당일 일을 하러 가는 시간에 약간 경사진 곳에서 신호대기중 뒤에서 받쳤습니다 약간의 충격이있었지만 그날 일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는데 이틀 지난 밤부터 브레이크를 잡고 있던 오른쪽 목 어께 골반 허리 다리까지 통증이 오는 바람에 입원할수 없는 상황에서 사진도 그제서야 찍어보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다음달 막내 아이(18개월)가 갑자기 열성경련과 마비가 있어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바람에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바로 퇴원수속을 했구요 병원이 열악해서 없던 감기와 코막힘도 생겨서 사실 옮겨야 되나 싶었었는데 아이의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있지도 못하는데 흔히 나이롱 환자처럼 있을수없어 일단 퇴원은 했지만 계속 되는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3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약 1달치의 물리치료비를 계산 한것이라고 합니다 질의내용 저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사고라 생각했는데...지금 느끼는 통증과 불편함이 의외로 큽니다 집안일을 거의 하지 못해 남편이 월차 년차까지 이틀에 한번씩 쉬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리치료를 매일 받고는 있는데 나아짐이 없고 더 아픈건 사실이지만 혹시 그 전에 몸 상태가 별루 였다가 사고로 알게 된거라면... 사고만으로 아픈게 아니라면(보험사에서 그리 말하는데 저도 약간 수긍이 되어서요) - 제가 물리치료로 나아짐이 없어 사진상의 일자목과 허리나 골반쪽을 교정 받으러 다녀보려고 하는데 치료비가 물리치료비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사고 처리로 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입원일수가 짧은 데다 직업도 해당이 안되니 사고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이 큰데 보상다운 보상이 안되는것 같아 이렇게 변호사님 댁을 두드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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