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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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상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010-5678-9294 |
직업 및 소득 | 일반사무직 사원 |
사고일시 | 2010/ 12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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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척추골절, 십이지장파열, 다리골절.. 기타 등등 장애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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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목 그대로 무보험차+신호위반+중상해 |
사망 |
내용 | 상대방이 책임보험 자체도 없는 완전 무보험차더군요.. 더군다나 신호위반에.. 중상해.. 현재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상해라는건 제 생각일 뿐이고.. 1. 저정도에 진단이라면 중상해가 되는지좀 여쭤보고싶습니다.. 장애진단은 확실히 나온다고 합니다.. 2. 장애진단을 받을시 주의해야할점 좀 여쭤보고싶습니다.(예를들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병원을 가지 말아라 등) 상대방은 좀 없는 집안입니다.. 당연히 공탁할껏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상대방이 공탁할경우 그 공탁에는 민사(보험사)와 형사를 같이 공탁하는건지요 4. 상대방이 형사처벌될 경우 어느정도 판결이 나오는지요? (벌금 얼마 혹은 징역 몇개월) 이 외에 기타 주의해야하고 알아야 할 사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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