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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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0 |
연락처 | 010-3467-0784 |
직업 및 소득 | 세탁소운영 |
사고일시 | 2009년 9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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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5급, 32% 영구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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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6:4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392번에 합의금 질문 올렸었는데 추가 질문있습니다. 세탁소 운영을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안되있는데,,,꼭 사업자 등록이 되있는 경우만 소득인정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측 과실도 40%정도될거 같다고 보험사직원이 얘기하면서, 아버지 나이도 많고, 우리측 수술비 등도 2천만원 가까이 나왔고, 가해자가 노인이고 경운기 운전자로 무보험차 손해로 보상해야 한다면서 5백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했습니다. 이 금액이 합당한건지요?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할때,,,아버지 이외에,,,직계가족 중 자동차 보험들어 있는 사람은 그 보험사에도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데,,,이게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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