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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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상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5060-0779 |
직업 및 소득 | 월200? |
사고일시 | 12월17일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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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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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20% 제가80% |
사망 |
내용 |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7652669ECAC1D7E665E7322BD8A25C9524EA&outKey=V123260d861bdb7af04ded17b105dc14ab66b163ce81a32269da2d17b105dc14ab66b 여기 동영상 주소입니다. 사고당시의 동영상인데 저의 차가 검은차입니다. 상대편 흰차는 년식이 오래된데다가 기스가 여기저기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돌후에 그부분은 약 3~5cm가량의 기스만 생겼더군요. 후진차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80%이상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이사람이 수리비를 무려 28만원이나 청구했습니다. 저런 작은부분의 부분도색은 3~5만원밖에 안드는데 아주 봉잡았다구 수리를 여기저기 할려나 봅니다. 사고난 주차장(롯데마트)에서 제가 차를 댄 위치는 앞으로 댈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고, 공간이 비좁아서 차를 뺄때도 후진으로 나올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동영상에는 앞부분이 짤려있지만 제가 한참동안 조심스레 후진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사람이 차타기전에 못봤다는 것도 이해를 할수가 없으며, 저의 과실이 80%이상 나온다는 것을 빌미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땐 쌍방과실인데 보험사에서는 그냥 이런경우 정해져있다고 하면서 전후사정을 따지지도않고 제말은 인정을 해주지 않네요. 이런경우 쌍방과실이 되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돈을 떠나서 상대방 차주의 양심없는 행동, 그리고 보험사의 성의없는 보상처리때문에 너무 화가나네요. 민사소송을 해서 이길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짧은답변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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