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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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쁜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583340원 |
사고일시 | 2010.7.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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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수부 좌상 좌 전박부 좌상 9.20 허리디스크 진단 : 요추 5_천추 1 사고 날 이후로 지금까지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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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 운전기사 과실 |
사망 |
내용 | 버스공제 조합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은 108일이라 교통비 8000원씩 지급하여 864000원 요추부 염좌로 인한 위자료가 250000원 합이 1114000원입니다. 그러면서 1200000원에 합의보자는 겁니다. 저는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가장 믿음직한 이곳에 자문을 구합니다. 위에 나열한 교통비와 위자료 외엔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없는건가요? 허리디스크로 인해 아직도 앉아있을 시에는 통증을 느낍니다. 어깨의 통증도 있음 그런데 디스크는 위자료가 없다는겁니다. 앞으로 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향후치료비도 없는건지...디스크는 한시적 장해라도 인정이 안되는건지... 그리고 실제 통원치료 한 날에 대해서 휴업손해 인정을 안해주는건가요? 통원시에는....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선인지 알려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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