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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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경 |
성별 | |
생년월일 | 6208-04-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12.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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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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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밑에 문의글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경미한 사고건이기 때문에 채권양도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합의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채권양도서가 필요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도 없을텐데 원만하게 형사합의 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서만 작성하고 형사합의를 끝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원만하게 민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인가요?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분'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함'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 합의서만으로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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