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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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소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60만 |
사고일시 | 2010.1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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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4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내용은 http://www.lawno1.com/?mid=s6_qna&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B%B0%95%EC%86%8C%EC%98%81&document_srl=38941 참고해주시구요 (죄송합니다) 처음 입원했던병원에서는 7주동안 입원했었고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3주 더있다가 오늘 퇴원했는데요 개인택시 공제조함에서 나와서 오늘 보험금 산출을 해주고갔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산출이라서 돌려보냈습니다 모레까지 연락을 달라고 하던데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향후치료비(통원치료비)없는걸로 하고 (빼고)그냥 위자료,휴업손해비,제가계산한 약값+엠뷸런스값만 쳐준다더군요 보험사에서 이야기한바로는 제 급수가 5급이나왔고 주수로 돈계산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산출 금액이 위자료 750,000 휴업손해비2,659,910(2010년기준 하루39,976원 2011년기준 하루 41,858원이라고 함) 제가낸치료비+엠뷸런스비 합 63,600 이렇게 해서 합3,473,510이고 통원비까지 합쳐서 주면 (지금합의를해주면)440만원까지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합의금약에서 제 월급만 빼도 완전 말도 안되는 금액인데... 손해사정인을 써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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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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