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민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본봉:510 수당:190 월 700 정도 |
사고일시 | 2009/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본인 : 21일 입원 처 : 3일 입원 자1, 자2 : X-ray 등 진찰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신호대기중 추돌)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신호대기중 버스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MRI상 목디스크가 생겼고 3주 입원하였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기왕증이라고 인정을 안하는데 담당 의사분께서는 기왕증도 있긴 하지만 사고로 인해서도 새로 생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는 휴업손해액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월급을 받던 못받던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5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소송/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지 금액상 실익이 없으므로 그 정도선으로 인정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