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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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창민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990-202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년 10월 8일(대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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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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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 0 |
사망 |
내용 | 질문: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4억 4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망당시 29세 학원을 운영중이었구요.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동생의 수입은 통장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였는데 한달에 540만원정도 사후에 신고하였습니다. 4. 세금 신고하는 과정중 작년 9월에 12월중에 신고한 금액이 잘 못 신고하여(자영업자가 늘상 하는 듯이 줄여 신고 한 듯 합니다.) 통장을 기준으로 재신고 하였습니다.
5. 처음에는 저희는 7억을 제시하였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그린화재로 합의금 4억을 재시하였습니다. 사후에 신고한 금액은 전혀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통계치로 수입을 산출하고 예판금액의 90%선으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6. 사후에 신고한 소득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제시한 근거는 대법원 96다 54560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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