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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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석미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1-203-883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8.30 2010.10.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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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차 사고 늑간골절 염좌(척추) 2차 사고 염좌(척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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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1차사고(삼성화재)로 7일간 입원후 퇴원한뒤 통원치료중 (30일) 2차사고(한화보험)가 발생하였습니다.(통원치료중입니다) 문제는 2차 사고후 1차 보험사측에서는 본인과 합의할 필요가 업다고 하며 합의를 하지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통보도 하지않고2차보험사에게만 통보하였음) 2차사고 보험사는 자신들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시하다 최근에서야 1차사고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궁궁한점은 이경우 1차사고 보험사가 2차 사고후 피해자와 합의할 의무가 없어지는 건지요.. 1차사고 보험사는 2차사고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한뒤 자신들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것이기에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하는군요 상식적으로는 1차사고기간에 대한 피해보상은 1차사고보험사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차사고 모두를 2차사고 보험사에 넘겨버리는군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또 2차 사고 보험사와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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