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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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승주 |
성별 | |
생년월일 | 8306-06-01 |
연락처 | 010-7357-0990 |
직업 및 소득 | 연 3000만원수준 |
사고일시 | 2010/12/26 02: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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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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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빠른 답변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향후 이명이 치료되지 않아 지속되게 될때 이명에 대한 장해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24%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정된것인가요? 상단의 후유장해메뉴에서 확인해보니 이명은5%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명에 관련된 장해해당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 답변중에 이명에 대한 위자료와 소송시 판결금액이 10배차이가 나는데, 어떤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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