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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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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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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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아래 답변 주신 거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법원의 심체감정이라.. 사실 이것도 객관성이 없는 거 같은데.. 대학병원 교수들도,일부 판사들도 보험사 눈치를 많이 보는 듯합니다. 최근 몇개 대학병원을 가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도 대학교수라는 자부심들이 있는 사람들인데,거대 자금으로 무장한 보험사 앞에 무기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위권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그렇게 보험사 눈치를 볼 줄이야.. 그래서 허리 고정술의 경우는 감정은 의사가 하지만,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걸로 압니다. 의사는 보험사에 찍히기 싫으니까 보험사에 유리하게 감정해 주는 듯. 판사들은 기왕증을 높게 판단하려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상금이 많아지면 국민혈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인듯.. 요즘 허리 고정술 환자도 승소율 (기왕증 비율이 낮은 것)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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