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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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석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2 |
연락처 | 010-7725-5235 |
직업 및 소득 | 화물차량 운행(사업자는 모친이름으로 되어있음) 월 소득 500~600만원 |
사고일시 | 2011.01.29 새벽 2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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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미(2~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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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 형님께서 1월 29일 새벽 2시경 본인의 화물차(차량부품 납품)로 고속도로 상 3차로 정상주행 중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음주 무면허 운전 차량에화물 차량 옆부분을 받혀 화물차량이 가변도로 가드레일 약 10m를 밀고 나간 사고입니다. 사고 후 경찰에서는 음주에 무면허 이므로 가해자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 당시 음주 수치가 01을 넘어섰으며, 면허 취소 된거 역시 과거 음주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이 행님의 몸상태는 경미한 편입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1. 화물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올듯 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폐차 후 차량가액만큼만 지불할 것 으로 보입니다만, 그 금액으로는 중고화물차량을 재구입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위 사항으로 미뤄볼때 피해자가 받아야 되는 합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형사합의, 개인합의, 보험사 합의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3. 형님이 몇년 전 사업실패로 현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사업자는 모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화물차량 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4. 만약,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와서 폐차를 할 경우, 차량구입 등 지출이 막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요? 너무 많은 질문이라 죄송스럽지만...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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