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지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3317-9583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10년 12월 4일 오후 10시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 6천 5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20% 과실 인정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대부분이 집유를 장담하였기에) 놀랐고, 저희 가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당일 공판 받은 다른 사람들은 (음주 무면허 등 과실이 더 큰)은 모두 3년형에 4녀 집유로 하여 어쨋든 모두 집유로 풀려났는데 유일하게 아버지만 실형을 받으셨습니다. 집유가 아니더라도 1차 공판때보다 형이 줄었다면 조금 이해할수 있으나 1차 공판 그대로 최종 실형을 받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면요. 질문.. 2. 항소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탄원서, 진정서 등 모든 서류를 1심때 제출했기에 어떤 다른것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때 어떤 것을 이유를 들어야 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