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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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우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1-1715-758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2,312,500원 + @ |
사고일시 | 2011.0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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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전치3주)/무/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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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지 않았음. 가해자80%, 피해자2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본 터라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저는(피해자)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와 골목길이 만나는 부근에서 큰길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가 제 자전거 앞바퀴를 쳤고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저는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다행히 헬멧과 장갑을 착용한 상태여서 머리 부상과 찰과상은 면했습니다. 일단 제가 피해자가 된 터라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상당부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아직 합의하지는 않고 치료중입니다만,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휴업 손해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보험사에서 해당 기간 실제 소득의 8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회사 업무가 많아서 매달 평균 6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데요.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도 휴업 손해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인지요? 2.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급수에 따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항목을 찾아보니 9급에 해당되더라구요, 근데 급수가 낮아서 그런지..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데, 받는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조금 속상하더라구요. 궁금한 것이 위자료 부분은 정해놓은 급수외에 더 요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요? 3. 자전거 문제 자전거를 2009년 11월 당시에 62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자전거 프레임이 손상되어..못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은 어떻게 해주는지요?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감가상각되어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합의금 지급시 과실 상계 문제 합의금을 과실상계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병원 입원 치료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병원비 10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은 제가(피해자)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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