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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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인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98-01-01 |
연락처 | 010-4578-7629 |
직업 및 소득 | 예비중등 |
사고일시 | 2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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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앞 영구치1개 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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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내용 | 아이가 학원 바닥의 물기때문에 미끄러져 앞니1개가 3/1정도 파절되었습니다. 현재 미관상 레진으로 파절부위만 붙여놓은상태구요(치료비10만) ,신경손상은 지켜봐야 된다하며 다친앞니는 원래 올해 교정 예정이었으나 치아충격으로 교정은 몇개월 있다해야하며 보철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하고 교정끝나고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교정시 다친이빨의 충격을 이유로 뿌리가 녹아내려 이빨이 빠질수도 있어 그때는 향후가 되겠지만 인플란트까지도 염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원의 화재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할지, 기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최악의경우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상황은 따로 기재해서, 문제가 발생시 합의금과 상관없이 그때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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