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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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순남 |
성별 |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2482-6040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중3 남학생 |
사고일시 | 2005년 9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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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4주 입원기간 72일 초진상병명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미만성 뇌손상 -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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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9시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책임보험만 가입된 음주 운전차에 충격 |
사망 |
내용 | 2005년 9월 21일 19시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차에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주 운전차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 현재까지 본인의 무보함차상해로 병원비를 지불보증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무보험차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여 2010년 2월 정신과에서 (장해내용 : 기질성정신장애, 장해부위 : 뇌, 두부, 장해평가항목 : Ⅸ-B의 2항과 3항사이, 노동력상실율 : 35%영구)에서 진단을 받고 2010년 5월 재활의학과에서 (병명 : - 외상성 뇌좌상, 양측 전두엽, - 미만성 뇌축삭 손상, - 좌측 반신부전마비, - 후각소실증,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 두부, 뇌, 척수항 Ⅲ-A 직업계수 5적용 15%영구)라는 진단서 및 각종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했습니다. 질문 1, 정신과장해와 재활의학과장해 합산50%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후유장해 몇%를 인정해 주는지?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음주운전차에 충격을 받아도 본인과실이 있는지? 3, 사고 당시 학생인 관계로 수입이 없고 현재도 수입이 없을때 일당은 어떻게 계산하며 정년은 몇세까지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사고로 인해 군대는 면재 받았음 4, 위자료는 어떤방식으로 책정되면 대략 얼마 정도인지? 5,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중 개호비는 인정 받을 수 있는지?(입원기간동안 본인 가족이 대,소변 받아냄) 6, 통원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교통비, 혼자 병원을 갈수 없어 본인 가족과 함께 통원치료) 7,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담당 정신과 교수님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말을 했음) 8, 이와 같은 사고는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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