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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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항배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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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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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주신 답변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장기 상태는 양호함으로 현 상태(준 식물인간) 로 장기간(몇 년) 갈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적당한 시점(신경외과적인 신체감정 시기)에 민사 합의를 해야되는지, 치료기간이 길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병원비를 보험 회사에서 지불하게 할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만약에 민사합의를 할 경우 변호사 선임시 실익이 발생 될수 있겠습니까?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선상으로도 상담이 가능하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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