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보험회사 합의건)

by 동해야 posted Feb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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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동해야
성별
생년월일 71-00-00
연락처 010-2780-6301
직업 및 소득 - 농사일을 함(월 소득 140만원정도) . 전:588m2 . 답:4,750m2 정도 이고 돌아가시기전 어머님이 살아계시지만 6급시각 장애라 모든일을 아버지가 농기구 사용하여 농사일을 하셨고 나무보일러 라 나무도 직접해야 하는실정임.
사고일시 2010.12.28일 20: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금액은 형사사건 및 과실유무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최전 2천만원대이고 최고가 4천7백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험회사에서 사망사고 원인내용-
1. 지금  보험회사에서 부친 사망건에 대한  의무기록서를 보고
판결내용이 나온 내용입니다(의사협회에서 회신보낸거랍니다.)
의견: 환자는 71세 고령의 당뇨병,뇌경색증병력,심근경색증 병 력 환자로서 우측 대퇴 간부골절상 수상 후 약30시간 후에 사망하
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며 곧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돌연사로 판단이 됩니다.
이 환자에서 돌연사의 원인은 재발성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급성폐색전증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뇨병과 과거 심근경색을 앓았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의 재발 위험성이 높고, 태퇴부 골절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의 발생 위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2)사망과 금번 사과와의 인과관계여부는 어떠한지요(보험사에서 질문내용임)
  - 의견) 이 두가지가 원인으로 추정이 될때,사고가 모두 인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질의3) 인과관계가 있다면 관여도는 어떠한지요
  - 의견)사고에 의한 육체적 손상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재발성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켯다면 그 기요도는 50%, 급성 폐색전증을 일으켰다면 100%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인 경우는 기왕의 허혈성심질환과 당뇨병이 같이 사망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질의4) 진료 적정성 여부는 어떠한지요
  - 의견:기록상에 특별한 부적절함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질의5) 의료기관의 의료과오 여부는 어떠한지요
  -의견: 의견4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고내용 - 2010.12.27일 오후 3시경 차주인 차량이 다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길인 도로옆에 주차 후 같이 탑승한 사람을 내린후 두갈래길인 좌회전으로 뒤에 오는 직진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채 진입하다 충돌하였습니다.(100%로 가해자 과실( 사고로 저희 아버진 허벅지 다리골절(우측 대퇴 간부 골절)로 인해 인근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의료원에선 아버지가 당뇨도 있고 연세(71세)가 있어 다른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길래 저희 형제 및 부모 형제들이 사시는 병원으로 옮겼(저녁 9시경)습니다 (그병원 은 저희아버지가 2008년도,2009년도 내경색 진료 및 심근경색 수 술을 받은 병원이고 2~3개월에 한번씩 약타러감 ) - 병원상황 그날 눈이 오는관계로 골절된 사람들이 많아 응급실이 무척 분주한 관계로 저희 아버지 머리 부터 갈비뼈 다리 x-ray 촬영도 못하고 28일 저녁 7시에 다리 x-ray촬영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든중 사망하셨고 의사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 견 - 2010년 12월27일 차량에 부딪혀 우측 대퇴간부 골절로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본원 정형외과에서 수술 예정인 환자로 대퇴골 길리 유 지를 위해 사지견인술 시행후에도 골절부위의 길이유지가 잘되지 않 아 2010.12.28 오후 7:40분경 다시 견인술을 시행하여 x-ray시행 도중 골절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근이완제 와 진통제 사용하였으며 오후 8시경 x-ray촬영 중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소실 발생하여 응급실로 즉시 이송 후 심폐부전 소견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시작하였으며 기도삽관과 중심정맥도관 삽입 시행하고 심금강화제와 승압제 사용. 심폐소생술 후 25분이 지나서도 맥박 및 의식소실 회복소 견 보이지 않아 약 50분 후 보호자들에게 심폐소생술 시작하고 25분 이 지나서도 회복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하에 사망선언 하였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나 갑자기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소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대퇴간부 골절 후 지방색전증으로 인해 폐혈전색전증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가해자 와 피해자 와의 % ---- .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최고 : 10~25% . 병원측 확인결과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75%로만 이익만 봄 2월22일 보험회사에서는 저한테 확정이 아닌 합의할려구 하니 몇%로를 원하냐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10%로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 위 내용에 의거 보험사에서  예시를 들어 보험청구할 금액을 문의해 왔습니다   - 형사건(과실) : 피해자라고 해도 10대항목에 들지 않기에 25%~10%     적용한   금액   - 민사(보험) : 병원측 소견도 정확한 답이 없어 75%로만 적용(일반사망시는 100%)    ※ 산출내역 1) 예판액 이랍니다(과실만 20% 적용했을때)     - 위자료 :60,000,000*(100-20*60%)%-25,000,000(형사                 합의금)/2  =40,300,000     -상실수익액 :1,928,725*2/3*11.6858(호프만계수)=15,025,796     -장례비 :3백만원     - 치료비소계:1,950,730     - 치료비상계:1,950,730*20%=390,146      (40,300,000+3,000,000+15,025,796)*80%-390146=46,270,490 ※ 산출내역 2) 평균(보험) 직업기준 이랍니다(과실만 20% 적용)    - 위자료 :40,000,000*1*80%= 32,000,000    - 장례비 : 2,400,000    - 상실수익액 :1,499,087*66.6667%*22.7938*80%=18,223,950    - 병원치료비:1,950,730    - 치료비소계:1,950,730    -치료비상계 : 1,950,730*20%=390,146   - 합계 : 52,233,804 - 기지급액 장례비용(3,000,000)=49,233,804원 이렇게 위와 같이 과실 20%로 일때 금액이고 부친이 변명이 있기에 보험사에서는 병원기여도가 50%~100%기준에서 75%로 적용을하면   - 예판액에서도 25%로제외를 해야하고   - 평균(보험)직업기준에서도 25%를 제외하면    . 49,233,804*75% =34,385,453원 이렇게 예시를 보험회사에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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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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