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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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XX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4363-5422 |
직업 및 소득 | 없슴 |
사고일시 | 작년 가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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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9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4주 골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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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상 사고 |
사망 |
내용 | 보험회사에서 전화로 보상금이 590,000원으로 책정 되었다면서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의쪽은 당시 치료중이었고 추후 어떤상황이 있을지 모르며 또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작다 생각하여 다시책정하여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금일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하면 손해라고들 하고 법적인 청구를 하면된다고 하는데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액을 얼마를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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