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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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열 |
성별 | |
생년월일 | 76-00-00 |
연락처 | 010-9659-9006 |
직업 및 소득 | 처음 합의때1760000원기준으로 합의 ( 중장비기사) |
사고일시 | 2006/8/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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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ㅂ분쇄골절 수술 2번 총입원기간 8개월 이후 2011년 1월 기준 노동력상실율14% 영구장해 나왔습니다 제 과실은 2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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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 과실은 20%입니다 가해자 80% 피해자20% |
사망 |
내용 | 2007년 10월경 20%과실에 대한 벼원비용및 모든것을 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단왼쪽발목 강직으로 3년 14% 한시장해가 있고 이후 다시 재평가요망 4년5개월경과후 재평가(대학병원)왼쪽발목 총 110도 정상일때 왼쪽발목 노동력상실율 14% 영구장해 (55도)나왔습니다 보험사지급기준 상실수익계산장해시점 2011년 2월30일계산 라이프쯔니쯔계수 170.7727 176만*14%*170.7727*80%=33,662,714원 위자료가 보험사약관상지급기준 120만원정도 인데 소송하면 5000*14%*{100%ㅡ(20*60%)}=616만원인데 만약 위 말대로 보험회사가 위자료를 120만원만 준다고할때 저 금액대로 소송하면 다받을수 있을런지요?상실수익액은 소송해도 저금액 그대로인지요?소송하면 이길확률이 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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