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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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병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1 |
연락처 | 010-3597-1354 |
직업 및 소득 | 아버님과 함께 포도 과수원 경작.(농촌 거주) 년 3천~5천정도의 수입 있으시나 세금 신고 되지 않음. 국민 연금 수령 : 27만원/월 |
사고일시 | 2010.01.04 (저녁 6시 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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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과실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9300만원 제시 (장례비 : 300, 위록금 : 4500, 일손보상 : 4500) * 일손보상부분의 경우 62세까지 반영 하였다고 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어머니는 시멘트로 포장된 농노길을 보행중이셨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에서 어머니를 치었으며, 하루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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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직원에 따르면, 피해자 과실이 10% 반영될 것이라고 함. (가해자 : 90%, 피해자 : 10%) 하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임. |
사망 |
내용 |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금이 적정한가 입니다. -. 장례비 : 300만원 -. 위로금 : 4500만원 -. 일손보상 : 4500만원 ■ 세부질문사항 1. 위로금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위로금 측정 기준은 어떻게되는지? 2. 일손 보상부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62세까지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금액은 적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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