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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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775-8204 |
직업 및 소득 | 군제대 휴학중인 학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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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2주 입원 3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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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한달전에 일어났던 차 vs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 견적서에 수리할부분, 가격이나와있는데 가해자쪽에서 그 수리비를 인정못하겠다. 이런식입니다 . 견적서를 보내달라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서 보낸후이구요 . 저런식으로 피해보상청구금 줄여가는거 마음에 썩 들지않습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서 보냈고 시간 꾀 흘렀으니 바로소송해도 가능한가요 .? 그리고 3주입원했는데 보험회사에 받을수있는항목이 어떤게있죠 .? 처음에 60만원 부릅니다.. 입원해서 일못한값등 . . . 피해본게 많습니다 가까운거리 바이크타고다녔는데 파손으로인해 버스타고다녔구요 영수증 카드라서 꼬박꼬박 있습니다 . 보험은 책임보험이고 240만원한도에서 보험회사가 처리해준답니다. (듣기론 240-병원비 = (제가받을수있는금액이라던데) 그리고 원만히 안이루어져서 민사소송할때 가해자측에 받을수있는게 어떤게있죠 .? 위자료등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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