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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해자 posted Mar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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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피해자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6775-8204
직업 및 소득 군제대 휴학중인 학생 .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입원 3주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달전에 일어났던
차 vs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
견적서에 수리할부분, 가격이나와있는데
가해자쪽에서
그 수리비를 인정못하겠다. 이런식입니다 .
견적서를 보내달라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서 보낸후이구요 .
저런식으로 피해보상청구금 줄여가는거
마음에 썩 들지않습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서 보냈고 시간 꾀 흘렀으니
바로소송해도 가능한가요 .?

그리고 3주입원했는데 보험회사에 받을수있는항목이 어떤게있죠 .?
처음에 60만원 부릅니다.. 입원해서 일못한값등 . . . 피해본게 많습니다
가까운거리 바이크타고다녔는데 파손으로인해
버스타고다녔구요 영수증 카드라서 꼬박꼬박 있습니다 .

보험은 책임보험이고 240만원한도에서 보험회사가 처리해준답니다.
(듣기론 240-병원비 = (제가받을수있는금액이라던데)

그리고 원만히 안이루어져서 민사소송할때
가해자측에 받을수있는게 어떤게있죠 .? 위자료등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