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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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태련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85-7709 |
직업 및 소득 | 그당시 취깆하여 수습 상태였음 귀금속 관련 판매직 |
사고일시 | 2008.12.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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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허리에 심한 디스크4번5번 미비한 디스크 1곳 목에 미비한 디스크2곳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지만 그당시 상황으로 인해 수술은 거절 입원기간은 대략 2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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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승자로 운전하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처리 (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차보험 처리) |
사망 |
내용 | 제가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위해 입원중 보험사에서 직원이 그동안 일을 하지못한것과 동승자 할인적용 이라하여 200만원 가량의 보험 합의 금액을 제시하였고 그당시 저의 상태가 걷지도 못할정도의 심한 디스크로 인하여 당장 합의보다는 치료후 경과를 지겨보고 하겠다 거절하였습니다 퇴원후 통원치료를 3개월 가량 꾸준히 다니니 다시 보험 회사로부터 합의할때가 되지않았냐 해서 아직 더치료받고 싶다고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운동도 하고 몸이 조아졌는데 얼마전부터 가끔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걱정이 되고 누가 주변에서 시간이 지나면 말소되니 합의도받고 후유장애 관련 합의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상태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얼마나 보상받을수있을지 그리고 만약 이것은 전문적으로 처리 받으려면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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