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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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승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6588-8143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건설직 노동자 |
사고일시 | 2008년12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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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골반뼈 골절 및 어깨뼈 분쇄골절 왼쪽 다리 신경마비 및 장파열등으로 대 수술만 5차례 걸쳤고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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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에서 조사 결론 내린건 저희 아버지께서 무단행단으로 인한 사고라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사망 |
내용 | 2008년 자정무렵 귀가하시던 아버지께서 행단보도에서 횡단중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도로사정은 사거리이며 아버지께서 건너시던 도로는 왕복 7차선이며 건너편 차선 첫 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 깜박일때 지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셔서 사고 후 진술을 할 수 없었고 중환자 실에서 2~3달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사이 택시측은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꾸몄고 한명의 목격자를 매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격자의 진술은 자신이 건널려는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바뀔 찰라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앞에 떨어졌다고 진술하여 목격자의 횡단이 녹색이면 택시측은 정상적인 운행 신호였기에 저희 아버지가 무단횡단으로 결론이 나셨습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는 저희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의 진술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사고 후 만 2년이 지났고 지금 이럴 경우 저희가 재판을 해서 저희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사건의 판결이 달라질수 있을까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모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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