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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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0 |
연락처 | 010-9000-9649 |
직업 및 소득 | 농업, 팬션(민박) 및 상업(해수욕장앞 영세 상점) |
사고일시 | 2008년 11월 24일 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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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5천 (과실부분 상계 및 보호자부담금 계산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서상의 병명 : 척추골의 골절, 흉추 11번, 흉추 12번 요추2번 이하부의 척수 완전손상 관골구 골절(양측),경비골 골절(우측) -> 2008년 12월1일 서울아산병원에 이원 및 입원 2008년 12월19일 3차례에 걸쳐 수술 진행, 이후 후유장애로 수술 2~3회 시술 하였습니다. - 입원기간 : 2008년11월24일(사고당일) ~ 현재 2011년 3월4일(약 3년) -> 현재까지 2개월마다 병원을 옮겨 다니고 있으며, 환자본인이나 보호자도 지쳐가고 있고 많이 힘듭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절차를 진행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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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의 내용 - 가해자 : 안전운전의무위반 (차종 그랜저, 삼거리 구조로 고속도로 진입전 좌회전차량이며 신호는 점멸등이었으며, 좌회전시 일단정차없이 가속상태로 상대 차선까지 넘어와 추돌하였음) - 피해자 : 위반사항 없음 (차종 : 2종 원동기 , 국도 직진차량) 2. 보험사 과실유무 비율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내용 | 질문 1. 보험사 제시금액(약 1억5천)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과실부분 상계 및 보호자 부담금 (치료비일부, 병원비 보호자부담금, 간병료등)을 감안 했을때 산정금액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정금액이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과실부분의 비율이 조정이 어려운지 여부. (20% -> 10%) 질문 3.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진행시 상기 부분의 해결점이 어느 정도인지와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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