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 전 문의사항입니다

by 김동정 posted Mar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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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동정
성별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9000-9649
직업 및 소득 농업, 팬션(민박) 및 상업(해수욕장앞 영세 상점)
사고일시 2008년 11월 24일 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5천 (과실부분 상계 및 보호자부담금 계산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상의 병명 : 척추골의 골절, 흉추 11번, 흉추 12번
요추2번 이하부의 척수 완전손상
관골구 골절(양측),경비골 골절(우측)
-> 2008년 12월1일 서울아산병원에 이원 및 입원
2008년 12월19일 3차례에 걸쳐 수술 진행,
이후 후유장애로 수술 2~3회 시술 하였습니다.

- 입원기간 :
2008년11월24일(사고당일) ~ 현재 2011년 3월4일(약 3년)
-> 현재까지 2개월마다 병원을 옮겨 다니고 있으며,
환자본인이나 보호자도 지쳐가고 있고 많이 힘듭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의 내용 - 가해자 : 안전운전의무위반 (차종 그랜저, 삼거리 구조로 고속도로 진입전 좌회전차량이며 신호는 점멸등이었으며, 좌회전시 일단정차없이 가속상태로 상대 차선까지 넘어와 추돌하였음) - 피해자 : 위반사항 없음 (차종 : 2종 원동기 , 국도 직진차량) 2. 보험사 과실유무 비율 :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1.
보험사 제시금액(약 1억5천)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과실부분 상계 및 보호자 부담금 (치료비일부, 병원비 보호자부담금, 간병료등)을
감안 했을때 산정금액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정금액이 얼마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과실부분의 비율이 조정이 어려운지 여부. (20% -> 10%)

질문 3.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진행시 상기 부분의 해결점이 어느 정도인지와
변호사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