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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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5 |
연락처 | 010-8775-1163 |
직업 및 소득 | 320만원 |
사고일시 | 2010.1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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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12주 수술 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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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 모름 과실율 7:3 |
사망 |
내용 | 본사이트의 질의 응답에 보면 장애가 나올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고후 6개월이 지나기 전 4~5개월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답변 주신 글을 보았는데...... 궁금한 것은 6개월 지나야 장애진단이 가능한데요 (손목관절의 경우) 장애진단서 없이 소송가액을 임의대로 산출하여 소송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해서요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진단서 없이 소장접수가능한가요 6개월 후 장애가 예상되지만 장애진단없이 6개월 이전 소송시 위로금과 일실소득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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