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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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용 |
성별 | |
생년월일 | 88-08-17 |
연락처 | 010-4141-3430 |
직업 및 소득 | 2등항해사)270만원+세금에 포함하지 않는 승선수당(50만원) |
사고일시 | 2011,0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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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4주에 재활기간 4주 총 8주 수술무, 깁스후 4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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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2등항해사 입니다. 현재 계약이 만료 하여 휴가중에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본인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약 4~5개월간 휴직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 한거와 같이 본인은 계약직이라서 언제든지 일을 해야되는데 사고로 인해 향후 4~5개월 정도 일을 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사고로인해 일을 하지못한 손실부분도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합의금에 포함해서 제시해야 되는게 상식인것같은데 현 법률상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확인하시고 전화주시면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테니 시간될때 연락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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