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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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기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1-470-0135 |
직업 및 소득 | 농업에 종사(자기토지와 타인토지 경작) |
사고일시 | 2010.11.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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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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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편도2차선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1톤트럭이 뒤에서 들이 받아 사망.(사고시각 오전 11시경, 직선도로상) 가해차량이 운전자보험(정액보상형 5천만원)에도 가입되어 있으나 1천만원 공탁함(피해자측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제출) 피해자과실 10% 주장함. |
사망 |
내용 | 1.소송시 예상판결금액과 소송비용 2.일반적인 형사합의금 액수 3.가해자가 운전자보험금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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