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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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한나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7-30 |
연락처 | 010-5405-4443 |
직업 및 소득 | 직업 : 회사원 세금신고 여부 : 사대보험적용(3개월째) 월 평균소득 : 월평균125 |
사고일시 | 201009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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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주 진단명(진단서 내용) : S8230 정강뼈의 하단이 골절(폐쇄성)/ S8260 바깥쪽복사(가쪽복사)의 골절(폐쇄성) 총 입원기간 : 두달 총 통원기간 : 퇴원 후 한달반정도 통원치료(일주일에 한번씩) 사고장소 : 서울 목동 수술여부 및 부위 : 수술(유)/왼쪽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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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사고내용 :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본인의 불찰로 왼쪽발목을 접지르며 넘어짐, 도움을 요청한뒤 인근병원 응급실로 옮김 |
사망 |
내용 | 입원하고 있을당시, 저 혼자 있었고, 일단 설명을 하자 제가 가입한 보험증서를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ING생명에 가입되어 있었고 [암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된 상태였기에 수술비와 입원비는 전액 보상받을수 있었습니다] 가입증서를 보더니 장애후유진단서를 끊으면 적게는 1000만원~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후가 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회사가 도와줌으로써 병원은 자신의 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후유장애진단서를 끊어서 제가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3일 뒤 심사전화가오고(제가 개인적으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떼었다고 말한뒤) 2주에서 한달사이에 장애진단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래사항은 1000만원 이하는 200만원을, 1000만원 이상은 30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불법은 아니며, 검증된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 방침이 합법적인것인지, 또 제가 이것을 하게되면 제가 장애등급이 나와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있는지.. 이러한 큰돈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닐꺼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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