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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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시후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7742-8018 |
직업 및 소득 | 월 평균 350만원(직장:한국철도(코레일)종사 경력 10년) |
사고일시 | 2011년 3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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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장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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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 현대 하이카(현대해상) 보험담당자 오늘 면담결과 피해자 과실률 기본 50%산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돌아가신분 음주확정시 그이상이라고 하네요 |
사망 |
내용 | 몇일전 돌아가신 저희 매제(처의 친오빠)이야기 입니다. 3월 11일 야간에 회사직원들과 단체 교육 후 부서장 주관으로 1차 및 2차 회식과 노래방을 거쳐 택시를 타고 돌아오시던 중 지방국도에 택시기사가 형님을 내려드렸습니다.(택시기사는 형님이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형님이 내려달라고 해서 그냥 내려줬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국도는 사람이 지나다닐수 없는 도로지만 택시기사는 형님을 내리고는 그대로 가버리고 인도도 그어떤 다른길도 없는 곳에서 형님은 도로를 따라 걸어오다가 갤로퍼 차량에 그내로 부딪쳐서 현장사망하셨고 갤로퍼 운전자는 그대로 도망가버렸습니다. (지방국도는 편도 2차선 도로로 형님은 2차선가드레일쪽을 걷고 계시다가 차량에 치였습니다. 현장에는 형님의 시신 위치가 2차선 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범인은 약 20시간만에 잡혔고, 현재는 경찰에서 구속되어 수사중입니다. 그런데 금일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 방문하여 유가족들과 상담하였는데,.,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형님의 과실률이 50%는 넘고 음주 여부에 따라 추가 10%이상 더 적용될것이라고,, 형님은 약 10년전에 러시아 국적의 형수님과 혼인후 현재 7살 딸과 8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 형수님은 아직 한국어도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상태입니다.(외국인 신분증 보유) 장인 장모님께서도 농사만 짓고 사신분이라 아무것도 못하시고, 둘째형님이 계시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다보니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던 터라 매제인 저라도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상으로 판결금액 산출 프로그램이 있어서 형님의 인적사항과 월평균 소득 및 정년, 과실률 (가해자 100%로) 입력한 결과 약 5억 7천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 말하는거 보니까 50%이상의 과실률 적용한다면 3억도 받기 어려울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한국문화도 익숙치 않은 형수가 아이 둘을 데리고 평생 생계를유지하는데 있어 평생 보장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 됩니다. 저희같은 사정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대로 보험사가 진행하는데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에 글을 올리다 보니 두서가 없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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