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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7:19
4416 추가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97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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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금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4230-920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년 3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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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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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먼저 감사드립니다 6개월후 후유장애가 인정된다면 만 60세라도 노동력 상실에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잇는지요? 그리고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금도요 일을하고있지만 소득에 대한 법적근거는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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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관상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서는 3년간을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여 소득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가동연한이
지난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만60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