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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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준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48-3743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배달사원이며 소득은 불규칙하고 평균 일13만원정도입니다 |
사고일시 | 2011-4-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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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현제 입원상태이며 2주입원하나다구합니다 의료보험으로 해서 진료를 받고잇는중이고 합의금으로 100만원 제시한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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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등록량으로(오토바이)배달도중 횡단보도를지나 신호위반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피하려다 넘여져서 오토바이에깔려잇는상태에서 보행자가 와서 오토바이를 일으켜새운느 과정에서 허리를 다쳣습니다..증인도 잇습니다 |
사망 |
내용 | 저는 그냥 피할려구 하다가 넘어졋을뿐 전혀 보행자와 접촉한사실이업는 상태이고 100만원 합의금을 물어줘야 되는상황입니다...증인도잇고요 사고처리를 하게되면 저는 무등록 벌금 50만원정도 +괘태료는 물어야됩니다 어떻케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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