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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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준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010-5559-6711 |
직업 및 소득 | 월 200여만원.. 소득 증빙서류는 없으나.. 주위의 다수 증인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7월 31일 am 00 : 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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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고로 인한 뇌골절..뇌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수술 왼쪽 무릎쪽 골절 수술 왼쪽 귀 이명.(치료 불가능) 오른쪽 귀 30 데시벨 ( 보청기에 대한 의사 소견서 있으나. 택시 공제조합은 이를 무시) 입원 기간 2010년 7월 31일 ~ 2011년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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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 피해자 20% 현제 피의자는 성동 교도소 수감중입니다.형사합의 보지 않았슴. |
사망 |
내용 |
( 직업을 알릴수 있는 증인 다수있음)
2. 현제 어머니는 한쪽귀는 이명된 상태이며. 치료 불가능이고..남은 한쪽귀도 30 데시벨이셔서..건국대학병원 담당교수로부터 보청기에대한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하지만 택시 공제 조합은 이또한 무시했습니다.. 가능한지요?
3. 그동안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면서 간병인을 두고생활하셨습니다. 또한 퇴원후에도 이명으로인한 어지러움증으로 인해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셔서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도 받아두었습니다.. 개호에 대한 부분은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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