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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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용인수지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3-05 |
연락처 | 019-317-8854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104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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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3주, 이후 추가 9주 = 합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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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2 |
사망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부친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 서울개인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택시가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현재 전치 12주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그러나, 경찰조서에는 2(부친):8(택시)의 과실로 택시기사가 차선급변경으로 인한 사고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3주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가해자가 100% 인정한다고 해서 저한테도 늦게 알려서 며칠전에 경찰서에 찾아가봤더니 조서도 다 꾸며져 있고, 사진도 단순 접촉사고로 찍어 놨더라구요. 경찰 말로는 교차로 안에서의 사고가 아니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는 비틀거리면 1~20m를 진행하였고, 택시는 택시기사가 사고 지점에서 직전해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사고부위는 택시 뒤휀다와 뒷문쪽이 긁혔으며, 오토바이는 몇바뀌 굴러서 정확한 사고 지점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궁금한점은, 1. 경찰의 초동 수사시 단순 접촉사고로 되어 있으면, 재수사 의뢰를 하여도 신호위반을 밝혀 내기가 쉽지 않은가요? 2. 단순 과실로 처리하고 개인택시조합과 민사 합의를 해도, 신호위반 했을때와의 합의금에는 차이가 없나요? 3. 오토바이 중고 시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기준 시세에서 과실율 20%는 제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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