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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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gma....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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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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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어린이입니다.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1. 성장 가능한 어린이기 때문에 5년후 재감정을 받으라는 문구가 신체감정서에 있는데 5년후 다시 재검을 받나요? 이런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2.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의 여명기간이 30% 40%로로 각각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느쪽을 인정해 주나요? 3. 소송중에도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는 받고 있는데 소송중에 들어간 치료비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4. 모든 것이 판결 난후 보상금은 변호사에게 입금됐다가 원고에게 입금된다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건가요? 5.판사는 대부분 화해권고를 많이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 이윤 왜 그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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