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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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경인 |
성별 | |
생년월일 | 40-00-00 |
연락처 | 010-9977-0961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105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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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오토바이 운전자 : 5주 저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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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왕복 2차선 도로(편도1차선)에서 제앞으로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조수석쪽이죠..보도라인쪽.. 그러다가 갑자기 중앙선쪽으로 좌회전을 하는거에요 저는 놀래서 브레이크를 잡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꺽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 앞 우측 모서리쪽과 오토바이 가운데 부분이 부딪혀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 바로 가고.. 저는 몇시간 지난뒤에 머리도 아프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무보험에 음주로 취소정도의 혈중알코올이 나왔다고 경찰에서 그러네요 하이바도 안쓰고.. 저도 과실이 있겠지만.. 이럴땐 어떻게 되는거죠? 몇대몇 과실인가요? 그쪽 병원비를 제가 다 내야하는건가요? 제 병원비는 또 어떻게 되는거죠? 오토바이는 무보험이고 저만 보험이 들어간 상태라.. 멍하네요.. 명쾌한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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