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조병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12-3142 |
직업 및 소득 | 3600만원 |
사고일시 | 2011-04-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신경외과 -8주진단-차후재진단필요 유 한달이상....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90% 피해자:10% 인터넷 검색결과 신호등없는횡단보도보행자사고시 보행자과실이10%인정되는것으로과실율책정함 |
사망 |
내용 | 현재 상태는 민사합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경찰조사 완료하여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기 전 상태입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나 가해자측에서 운전자 보험은 가입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 상태등 기타 사고 가해자로서의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해자의 행동으로 미루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니 공탁을 걸고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내고 운전자 보험으로 그 벌금 부분을 돌려 받을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다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여 최소한의 양심도 지키지 않은 가해자에게 더 강력한 형사 처벌 및 기타 압박 방법에 대해 강구중인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