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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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굼음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6452-4211 |
직업 및 소득 | 300만 |
사고일시 | 2011.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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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어깨인대파열,뼈부러짐. 수술후 2주 입원 받았으나 일때문에 일주만 입원 통원치료 6주 해야함. 진단은 8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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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진행중 |
사망 |
내용 |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서로 달라서 경찰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합의하자고 해서요.. 문의 드립니다. 100% 받는다고 치면 얼마로 합의를 봐야 할까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수술비는 준다고 했고, 후유장애에 대한 것은 나중에 준다고 하고요. 휴업손실에 대한것은 1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후유장애에 대한것은 얼마나 받으면 되는건가요? 상대방은 차수리비로 140만원, 동승자 130만원(2주진단) 나왔고, 운전자는 일단 치료비로 130만원(2주진단) 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따로 한다고 하고요. 너무 과하다 싶은데 합의금도 또 줘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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