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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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70-4028-3622 |
직업 및 소득 | 160만원 조리사 |
사고일시 | 2006년12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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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다리 골절로 인한 수술 4번 우측어깨 회전근개 건의손상으로 수술 1회 입원기간은 전부 6개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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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35% |
사망 |
내용 | 치료비가 전부 35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정신과에서 17%영구장해가 나왔고 정형외과에서11%영구 장해가 나왔는데 정형외과 장해는 한시 5년만 인정을 하겠답니다. 전부 제가 치료 받은 서울성모병원에서 받은 장해입니다. 보험회사(전국택시공제조합)에서는 합의금 2500을 제시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죠. 제가 새벽에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택시를 잡다가 과속으로 돌진하는 가해자 차량을 피해 인도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것인데 과실을 35%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90km로 과속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합의금을 받아야 적당한것이고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일본에 유학중이라 더더욱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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