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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5 22:59
사거리 교통위반 차량충돌 사고
조회 수 24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동재 |
성별 | |
생년월일 | 1963-09-02 |
연락처 | 010-3630-2169 |
직업 및 소득 | 430만원 4월부터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직장폐쇄중임 한쪽 경영자는 직원 모두를 해직시켰으나, 다른 측에선 고용보장한 상황이며 직원들은 불법해고로 소송중 인 상황. |
사고일시 | 2011.5.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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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허리, 목 염좌 2. 가슴, 왼쪽 팔꿈치, 손가락, 양 무릎 타박상 3. 왼쪽 귀 이명 및 어지러움 4. 사고 당일 부터 매일 통원치료 중 (개인사정으로 입원 어려움) 5. 차량은 2100만원 라프차량(1.5년)이나 가해차량 고속질주중 제동없이 우측전방 정면충돌에 의해 1200만원 정도 수리비(보험제시 차량 가격 1400만원), 수리비 보험차량가격 넘을 수 있으며, 수리를 안해도 엔진과 미션이 많이 밀린 상황임(추 후 고장발생 가능성 있다함) 6. 이명현상이 심하나 원인불명으로 진단함. 다만 업무가 설계 및 중국 출장에 의한 공장 업무가 30%정도여서 현재 길가에 서 있을 경우 이명현상이 더 심해짐, 밤시간 조용해 지면 이명현상 뚜렷이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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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CCTV 확인완료 경찰서 조사관 판결 상대차량 100% 가해로 진술완료함 사거리 신호위반 중과실로 밝혀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어떠한 항목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사고 후 거짓진술로 일관하다가 CCTV로 밝혀지니 연락도 없이 자기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본인은 거짓진술 밝히기 위해 입원도 못하고 통원치료하며 이리저리 목격자나 신호체계 검토하느라 맘고생 많이했네요..차도 거의 폐차정도이지만 (경찰서에서 대형사고로 봄), 수리비만 보험처리하면 하소연할 곳도 없고... 양복, 새로산 구두, 네비...찢어지고 망가져서 수리하느라 시간 뺏겨, 돈 없어져서... 이런 것들 모두 합의금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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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양복,구두,네비)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리가 가능하면 직접 수리를 해주거나 그 비용을 대체 해 주게 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문제(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의 다른 내용들 또한 참고 하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이명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을 자문받아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 이라면 가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