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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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궁금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236-3465 |
직업 및 소득 | 250 IT전문기자 |
사고일시 | 2008.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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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16주수(정신과적 진단 제외) 좌측두개골절 미만성축삭손상 지주막하출혈 좌망막출혈 좌측뇌내출혈 감압술,개두술,망망수술 입원기간 약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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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는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 수상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과실 20%책정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 후 3년이 다 되어가기에 마무리를 지을 때가 온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는 기질성기분장애로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는 6개월에 한번씩 상태체크와 약을 타러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영구장해 10~15프로정도로 예상한다고 하고 그 외 상해1급(200만원) 통원 치료비 (일8000원) 등 자잘한 것들을 합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호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과실을 책정하여 총 합의금에서 20프로를 공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큰 사고였으며 촉망받던 인재였기에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적절한 보상으로나마 위로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직접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맞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소송 또는 조정이 필요 한지 궁금하고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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